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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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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직구하고
1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중고로 팔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적합성평가(전파인증)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미 지난 10월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한 바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률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밖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2개
/ 1페이지
amd88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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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88
자원 재활용 환경 측면에서 진작에 시행 되었어야 할 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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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an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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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an…
많으분들이 기다리던 거군요-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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